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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의원은 조 선 의원을 비롯해 뉴스타파 등의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화물연대 ‘건폭’ 사건, 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을 거론하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 시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및 피해 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권에서 이명박·박근혜 등 정치보복 가해자에 대한 사면이 국민통합의 이름으로 행해졌는데 피해자인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은 특혜라고 반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정치적 프레임”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내란 문제는 국민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원칙이 훼손되거나 타협될 수 없는 문제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다시 사면에 대해 질의하자 “황 의원 질문에 제가 드린 답변을 반복하자면 딱 이런 내용”이라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사건별로 어떤 사건은 억울하고 부당하니 사면·복권돼야 한다는 접근법은 저로서는 개별 사건에 대해 다 확인되지 않았으니 답하기 어렵고 둘째로 가상해서 볼 때 국민통합이라는 접근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셋째로 어떤 경우든 내란의 핵심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사면 내지 법적 처단 유예는 안 된다는 국민의 판단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특정 개인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 대해서도 제가 국무위원으로 들어갈지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가정법으로 말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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