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은 2일 자료를 내어 김 위원의 복직에 대해 이러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산은은 “채권단으로서 계속 노력해왔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현재 한진중공업 지분구조를 보면 다른 국내 채권단이 47%, 필리핀 채권단이 20%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산은은 지분비율이 16%로서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산은은 “지금까지 노사가 수차례 협의를 통해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목해 무척 아쉽다”며 “추가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최대현 산은 선임부행장은 “여러 노력을 해왔지만 산은이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이라며 “초법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지난 1981년 한진중공업 전신인 대한조선공사에 입사해 1986년 해고됐다. 2009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 위원회’는 복직권고를 내렸다. 김 위원은 이를 근거로 2010년 해고 무효확인소송 재심을 청구했지만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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