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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은행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오는 12일부터 MCG 가입을 일시 제한한다. MCG는 주담대 이용 시 소액 임차보증금 차감분을 보완해 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보증상품이다. MCG 가입이 제한되면 차주가 받을 수 있는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농협은행은 지난달부터 모기지신용보험(MCI) 가입 제한 범위를 확대해 운영해왔다. MCI는 MCG와 마찬가지로 소액임차보증금 공제분을 보증으로 대체해 주담대 한도를 늘리는 상품이다. 농협은행이 MCI에 이어 MCG까지 제한하면서 가계대출 총량 관리 수위를 한층 높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팔라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의 지난 5월 가계대출 잔액은 770조 8229억원으로 전월보다 3조 5269억원 늘며 올해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농협은행은 올해 2분기 가계대출 관리 목표를 초과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출 증가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MCI·MCG 제한은 은행들이 가계대출 물량을 관리할 때 중간중간 활용해 온 수단”이라며 “농협은행의 경우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빨라 관리 강도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농협은행은 이번 조치가 한시적이라는 입장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물량 관리를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며 “MCG 제한 역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출 추이에 따라 향후 재개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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