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원 때리고, 현수막 찢고…`대선 D-19` 곳곳서 잡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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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하던 60대 여성 폭행, 경찰 내사 중
이재명 후보 현수막 훼손범 체포도
경찰, `선거사범 엄단` 기조
  • 등록 2025-05-15 오후 3:45:07

    수정 2025-05-15 오후 7:11:13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김현재 수습기자]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선거운동원을 향한 폭행과 현수막 훼손 등 범죄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경찰은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해 이러한 사건에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남성이 지난 12일 오후 7시 수유역 7번 출구 앞에서 선거운동원인 60대 여성 B씨가 들고 있는 피켓을 발로 차고 있다. (영상=독자제공)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더불어민주당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를 발로 찬 혐의를 받는 A씨를 입건 전 조사 중이다.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 수유역 8번 출구 앞에서 선거운동원인 60대 여성 B씨의 손과 그가 들고 있는 피켓을 발로 찼다. 이후 B씨가 자리를 피하자, 7번 출구로 따라가서 또다시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내가 국민의힘 당원이다”라며 이재명 후보에 대한 욕을 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실 관계는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 후보의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고령의 남성 C씨가 공직선거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C씨는 서울 동대문구 거리에 걸린 이 후보의 현수막을 훼손하고, 체포당하는 과정에서 저항하면서 경찰관 여러 명에게 찰과상을 입혔다.

이 밖에 경기 안양에서도 선거운동원을 폭행하고 도주한 60대 남성이 붙잡혀 입건된 바 있고, 현수막을 훼손한 사례도 곳곳에서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 같은 범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강한 처벌을 받게 된다. 선거운동원 등 선거 관계자를 폭행할 경우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현수막·벽보 훼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9일부터 경찰청을 포함한 전국 278개 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3일 선거 사건으로 총 162명을 수사하고 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달 8일 상황실 개소식에서 “공명선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각종 선거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엄격한 중립의 자세로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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