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1심 벌금 1000만원…확정 시 시장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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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6-07-22 오후 3:29:15

    수정 2026-07-22 오후 3:31:15

[이데일리 이지은 성가현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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