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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A씨는 징역 10개월, B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들과 함께 기소됐던 다른 조교사 C씨는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공소장 변경과 공소사실의 동일성,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고의와 공모관계 및 위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B씨가 2018년 심사 때 제출한 발표 자료는 7쪽이었지만, 2019년 심사에서는 18쪽에 달하는 구체적인 내용의 자료를 제출한 점에 주목했다. 또한 A씨가 회사 메일이 아닌 외부 메일로 B씨의 발표 자료를 받아 검토한 후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지시한 정황도 확인했다.
검찰은 2019년 조교사 개업 심사를 앞두고 2018년 8∼10월 A씨가 응시자인 B씨 등 2명의 발표 자료를 미리 검토해 준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
부산경남경마공원 소속 문중원 기수는 부정 경마와 조교사 개업 비리 의혹을 담은 유서를 남기고 2019년 11월 숨진 채 발견됐다. 문 기수는 유서에서 “면허 딴 지 7년이 된 사람도 안 주는 마방을 갓 면허 딴 사람들한테 먼저 주는 더러운 경우만 생기는데, 그저 높으신 양반들과 친분이 없으면 안 되니”라며 마사회 내부 비리를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