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한도 상향에도 못 웃는 저축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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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9월부터 한도 5000만원→1억원…당국, 쏠림 우려 TF도 꾸렸지만
대출부진에 수신금리 올릴 여력 없어…예보료 부담만 커질라 걱정
  • 등록 2025-05-15 오후 3:46:00

    수정 2025-05-15 오후 6:56:51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오는 9월부터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는 가운데 시중은행에서 저축은행으로의 ‘머니무브’(자금 대이동)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저축은행업권에서는 머니무브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6일부터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입법 예고한다. 이에 따라 올해 9월 1일 이후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면 최대 1억원까지 예금을 보호받게 된다.

예금보호제도는 금융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원금과 이자)을 돌려줄 수 없을 때를 대비한 제도다. 정부기관인 예금보험공사(예보)가 금융회사를 대신해 지급해 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한도로 정해놨다.

금융위원회와 예보가 공개한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면 저축은행 예금이 16~25%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금융위는 입법 예고 이후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자금 이동·시장 영향을 모니터링 하는 상시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특히 저축은행·상호금융으로 유입된 예금이 무분별한 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2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당국의 예상과는 달리 저축은행 업권은 우려할 만큼의 자금이동이 일어나지 않으리라 보고 있다.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를 겪으며 저축은행을 향한 부정적인 시각이 아직 남았다. 여기에 더해 최근 저축은행 업권의 예금 금리도 높지 않아 금융소비자의 ‘머니무브’를 이끌어 내긴 어려운 상황이다. 굳이 안정적인 은행에서 자금을 이동시킬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수신만 받아놓으면 (이자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역마진이 난다. 예금을 받아 대출을 운용해야 수익이 날텐데 지금 (저축은행에서) 대출 나갈 일이 적으니까 수신 금리도 높일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수신금리를 올리면 조달비용만 비싸지는데 부동산 업황 불황 등으로 여신 사업이 얼어붙어 그만큼의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금리를 높이지 못한다는 것이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예보료율 상향이 저축은행으로선 골칫거리다. 현재 저축은행의 예금보험료율은 0.40%로 증권·보험(0.15%), 상호금융(0.2%)보다 높고, 은행(0.08%)과 비교하면 5배 이상이다. 예금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늘리면 보험료율을 최대 27% 인상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는 보호 예금 증가에 따른 적정 예금보험료율 검토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해 2028년 납입 예보료분부터 새로운 예금보험료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5000만원인 예금보호한도는 지난 2001년 2000만원에서 상향된 후 24년간 유지됐다. 그가 경제규모는 지속 성장해왔는데 이에 따른 예금자산 증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 꾸준히 지적됐다. 또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서도 상대적으로 보호 수준이 낮다는 점도 문제가 됐다. 이에 지난해 12월 한도를 1억원으로 높이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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