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메일 몰래…'미공개 정보 투자' 로펌 전 직원들, 1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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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전산실 근무하며 얻은 정보로 18억·5억 부당이득
法 "시장 질서 훼손…여러차례 진술 번복 등 반성 안 해"
  • 등록 2026-02-10 오후 3:30:38

    수정 2026-02-10 오후 3:30:38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법무법인에서 일하며 변호사의 이메일을 몰래 들여다 보고 얻은 정보로 주식을 사 부당이득을 취한 전직 직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자본시장법과 정보통신망 침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법무법인 광장 전 직원 가모(40)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60억원, 18억2399만7516원 추징을 선고했다. 남모(41)씨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6억원, 5억2718만800원 추징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적극적으로 정보를 확보하고나 변호사들이 취급하는 이메일을 무단으로 열람하는 것까지 했다”며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위법한 방법까지 써서 더욱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고 확실한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 진술을 회피하며 범행을 축소했다”며 “부당이득으로 고가 외제차를 매수하고 아파트를 구입하고, 금융감독원이 조사를 하자 추징을 피하기 위해 차량과 아파트를 처분해 현금화하는 등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광장 전산실에서 일하며 2021년 9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년여 간 기업자금팀 변호사들의 이메일을 무단으로 열람해 기업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등 혐의로 기소됐다. 이를 통해 가씨는 18억2399만7516원을, 남씨는 5억2718만800원을 부당하게 얻은 혐의를 받았다.

두 사람은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공소사실은 부인했다. 이들은 직무상 정보를 얻은 것뿐이고 일부 종목은 범행 이전부터 매매한 것이라 주장했다. 아울러 남씨는 검찰이 산정한 부당이득 액수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해 왔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4월 15일 두 사람을 구속하고 같은 달 28일 재판에 넘겼다. 지난 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들이 2023년 MBK파트너스가 한국앤컴퍼니 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자문을 맡은 광장의 전산실에서 일하며 미공개 정보를 불법적으로 알고 이용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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