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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들은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된다”면서 “그러나 누가 봐도 현재 대한민국은 이러한 상태에 있지 않다. 헌법은 계엄을 선포한 때 대통령이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이러한 통고는 존재하지 않았다”며 선포 절차 위법 또한 지적했다.
법학교수회는 “이번 사태는 중대하고 명백한 위헌이다. 헌정질서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이 사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엄중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국법학교수회는 전국 90여 개 대학 1600여 명의 법학교수로 구성됐다. 1964년 설립돼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법과대학, 법학과 소속 교수 및 인접 전공영역에서 법학을 강의하는 법학전공 교수들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