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허가 특혜 받는 공중파·종편, 공정성 지켜야”…김종철 “내용 규제는 민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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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에 주문
  • 등록 2026-01-20 오후 6:53:41

    수정 2026-01-20 오후 6:53:41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공중파와 종합편성채널(종편)을 겨냥해 “허가제도를 통해 진입이 제한되는 만큼 특혜를 받는 영역이고, 최소한 중립성과 공정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보도 방향을 국가가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데 제약이 있다”면서도 “내용 규제는 민간 독립기구인 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뤄진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중파나 종편은 허가제도를 통해 진입을 제한함으로써 특혜를 받고 있다”며 “인터넷 매체나 종이신문은 자기 자본으로 할 수 있어 특별한 혜택은 아니지만, 허가를 받는 영역은 최소한 공정성과 공익성 같은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일부 보도 태도를 문제 삼았다. 그는 “보통 수사해 기소한 뒤 재판에서 법원이 ‘무리한 기소’라고 판단해 공소기각하거나 무죄가 나면 판결을 존중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그런데 특정 사안의 경우는 무조건 검찰 편을 들고 ‘왜 항소를 안 하냐’, ‘법원이 잘못했다’는 뉘앙스를 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태도는 꼭 정치적 사건, 그것도 특정 정치 영역 쪽에 대해서만 반복된다”며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중립성이나 공정성에 문제가 없느냐”고 물었다.

김 위원장은 “언론 보도 방향에 대한 부분을 국가가 중립성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제약이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며 “내용 규제에 관해서는 방송은 심의위원회라는 민간 독립기구를 두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방송법에서 지상파 등 방송 유형의 차별성에 따라 공정성 의무를 부여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심사하고 제재하는지는 최대한 중립적으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도 “무한대로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는 것은 아닌 만큼, 이런 점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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