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ly Edaily 상경한 손녀와의 '불편한 동거'…결국 참극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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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존속살해 사건 공소장 단독 입수
2023년 겨울부터 함께 살아… 지속적 갈등
"화풀이 대상으로 여긴다" 적개심 키워
  • 등록 2026-06-18 오후 2:18:42

    수정 2026-06-18 오후 2:18:42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지난달 서울 동대문구에서 80대 할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손녀가 범행 3년 전부터 조부와 반복적으로 충돌하며 강한 적개심을 키워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를 찔러 숨지게 한 행위에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18일 이데일리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실(국민의힘)을 통해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는 피해자인 조부 B씨와 2023년 겨울부터 함께 생활하면서 생활 습관과 성격 차이 등으로 지속적인 갈등을 겪었다.

공소장에는 두 사람이 함께 생활하기 시작한 이후 서로 욕설과 폭언을 주고받으며 갈등이 누적됐고, 지난해부터 상대방을 밀치거나 팔과 다리를 때리는 등 몸싸움까지 벌였다고 적시했다. 특히 A씨는 평소 할아버지가 자신을 만만하게 보고 화풀이 대상으로 여긴다고 생각하며 강한 적개심과 분노를 품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아버지와 남동생과 함께 살다가 대학 진학 후 기숙사 생활을 하다가 2023년 겨울부터 서울 동대문구 소재 조부모 집에서 함께 살았다.

서울북부지검
범행 당일인 지난달 18일 A씨가 방문을 세게 닫자 피해자인 조부 B씨가 “조용히 다니라고 하지 않았느냐”며 화를 냈고 말다툼 과정에서 서로 폭행을 주고 받았다. 이후 B씨가 계속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자 A씨는 격분해 방 안 선반 아래 보관돼 있던 흉기를 들고 나와 B씨의 왼쪽 어깨 부위를 한 차례 찔렀다. B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같은 날 오후 1시13분께 자상에 따른 기관지 및 혈관 절단, 폐 손상, 저혈류성 쇼크 등으로 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직접 119에 신고했으며 경찰 조사에서는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대문경찰서는 사건 발생 이틀 뒤인 지난달 20일 A씨에 대해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는 지난 11일 A 씨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평소 조부와의 관계, 휴대전화 검색기록, 범행도구 사전 준비 정황 등을 종합할 때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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