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1.9억 안 낸 한의사, 소득 압류하자…“4000만원 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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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세금 체납자들에 4억원 징수
징수 어려웠던 개인사업자 ‘소득 압류’
  • 등록 2025-09-09 오후 7:57:36

    수정 2025-09-09 오후 7:57:36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인천시가 세금 체납액 징수 사각지대에 있던 프리랜서를 비롯한 개인사업자에 대한 징수 방법을 전국 최초로 발굴해 4억원을 징수했다.

9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 원천징수 자료 협조를 받아 이를 근거로 체납자의 소득을 압류 조치했다.

사진=챗GPT 생성 이미지
그동안 개인사업자는 소득 확인이 까다로워 세금을 체납해도 징수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시는 이들의 소득이 소득세 원천징수를 통해 국세청에 신고되고 있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시가 4년간 1억9000만원의 세금을 체납한 한의사 A씨에 대해 소득 압류 조치를 하자 A씨는 4000만원을 즉시 납부하고 잔여 체납액도 월 3000만원씩 분납하겠다는 이행확약서를 제출했다.

중고차 판매원 B씨는 시의 소득 압류 후 체납액 1600만원 중 800만원을 바로 납부했고, 나머지 800만원을 다음 달 완납하겠다고 확약했다.

시는 국세청 자료 조사를 통해 체납자 873명을 선정하고 압류 및 예고 조치를 통해 현재까지 4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시는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89명에 대해서는 즉시 압류 조치했고 나머지 784명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자진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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