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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씨는 지난해 9월 22일 오전 3시 50분께 광주 광산구 산월동 한 도로에서 발생한 운전자 사망 사고에 직·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른바 ‘음주운전 헌터’를 소재로 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최 씨는 사건 당일 30대 남성 A씨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음주운전 차량으로 의심하고 추격 장면을 생중계했다.
최 씨와 그의 유튜브 구독자 무리에 쫓기던 A씨는 주차된 화물차와 추돌한 뒤 차량 화재 사고로 결국 숨졌다.
A씨 유족 측은 ‘음주운전은 큰 잘못이지만, 유튜버의 추격이 없었더라면 사망 사고까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어 “A씨가 평소 공황장애로 힘들어했기 때문에 술을 마셨다는 사실에도 의문이 드는 상황”이라며 “그런데 하루아침에 아들이 주검으로 돌아오게 되니 하늘이 무너지는 심경”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음주운전자의 얼굴이나 차량 번호판 등 신상을 공개하는 ‘사적 제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명예훼손, 모욕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최 씨 측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의 도주를 저지하고 경찰에 인계하기 위한 취지였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번 재판에는 추격전에 합류했던 최 씨의 구독자 11명도 함께 넘겨졌는데, 검찰은 이 가운데 혐의를 인정한 3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18일 차기 공판을 열어 생중계됐던 유튜브 영상의 녹화분 재생, 증인신문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최 씨는 2023년 12월 음주 사실이 없는 운전자를 차량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감금한 행위 등에 대한 혐의로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월 경찰의 음주운전 적발 현장을 생중계하면서 단속에 걸린 운전자와 주변에 있던 구독자 간 싸움의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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