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1주택의 세 부담은 줄이는 대신 비거주 고가주택의 종부세 부담은 최대 두 배 가까이 늘어나도록 세제를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비거주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현상은 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에서는 늘어난 세금이 전·월세 가격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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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종부세는 내년부터 실거주 여부에 따라 세 부담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구조로 바뀐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은 공시가격 14억원(시가 약 20억원) 초과 주택으로, 상위 2.3%(약 36만 3000호)가 해당된다.
공시가격 14억원 이하 1주택자는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공시가격이 14억원을 넘으면 실제 거주 여부가 세 부담을 좌우한다.
우병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내년도 공시가격이 올해 상승률의 절반이라고 가정했을 때 비거주 1주택자가 소유한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전용 82㎡) 아파트의 보유세는 현행 약 1258만원에서 내년 약 2520만원으로 두 배 늘어난다.
강남구 은마 아파트(84㎡)도 약 1004만원에서 약 2045만원으로 103.8% 뛴다. 용산구 한남더힐(235㎡)은 비거주 보유세가 약 1억 4086만원으로 거주용 1주택(약 1억 3028만원)보다 1000만원 이상 많다.
종부세 자체도 강화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FMV)은 70%로 오르고, 과세표준 6억~12억원 구간(시가 33억원 초과) 세율은 1.0%에서 1.3%로 인상된다.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200%로 높아진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시가 20억~30억원 수준은 세액이 줄고 30억~40억원은 변동이 크지 않게 보호하되, 40억~50억원 초과 주택은 과세를 정상화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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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제개편안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급증한 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수요가 탄탄한 우수 학군지 등을 중심으로 조세 전가가 심화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대체 주택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학군지 등 임대 수요가 높은 지역은 집주인들이 조세 부담을 임차인에게 떠넘기기 쉽다”며 “고자산가에게 세 부담을 지우려는 정책 의도가 빗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은퇴 고령자들 역시 집을 팔기보다 세를 주는 방향으로 선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초고가 1주택 소유자 중 상당수는 몇십년 전에 집을 산 은퇴자”라며 “이들이 세금 때문에 수십년 산 집을 팔고 외곽으로 나가기는 쉽지 않아 차라리 집을 반전세나 월세로 돌려 종부세 재원을 마련하고 본인들은 밖으로 나가 사는 전략을 택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세제 개편만으로는 집값 안정에는 한계가 있다고도 의견을 모았다. 강 교수는 “투기 수요를 억제해 급등을 막는 누름돌 역할은 하겠지만, 조세 정책 하나만으로는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며 “시장에서 대체할 수 있는 양질의 주택 공급이 제때 이뤄지는 등 공급 정책과 엇박자가 나지 않아야 조세 전가 등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종부세 개편에 따라 2031년까지 5년간 기대되는 세수효과는 9조 3000억원이다. 세제개편안의 예상 세수효과(13조 3000억원)의 70%에 달한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8/PS2608030132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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