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무주택자 전세대출 DSR 적용, 당분간 계획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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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인터뷰
"부동산 세제 개편, 종합적으로 검토'
  • 등록 2025-10-16 오후 9:34:46

    수정 2025-10-16 오후 9:34:46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당분간 무주택자 전세대출에 대해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 위원장은 16일 KBS에 출연해 전세대출 DSR 규제에 대해 “전세대출이 주택 시장 불안과 가격 상승을 자극하는 측면이 있다”며 “주택을 가진 분들이 전세 대출을 할 때 원리금을 보겠다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정부는 전날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서터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을 DSR에 포함하기로 했다. 전세대출이 DSR에 포함되면 그만큼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이 위원장은 전세대출 DSR 규제를 무주택자로까지 확대할 수 있느냐는 질문엔 “당분간은 그럴 계획은 없다”면서도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이라든지 서민 주거 안정 같은 부분을 종합적으로 봐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전날 부동산 대책에 대해 “ 굉장히 초강력하고 굉장히 선제적인 조치라는 평가들이 있지만 부분부분 다른 의견들도 있어서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잘 챙겨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특히 정부는 전날 부동산 대책에서 주택 가격에 따라 주택 담보 대출도 차등 축소했는데 이 위원장은 “부동산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고 장기적인 안정 기반을 만드는 게 결국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중장기적으로 잘 뒷받침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대책을 준비했다”고 했다. 대출 축소가 내 집 마련을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엔 생애 최초 구입주택 자금 대출 등은 LTV(담보인정비율·담보 가치 대비 대출한도)를 그대로 유지했다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부동산 세제 개편 가능성에 관해선 “연구 용역, 관계부처 TF(태스크포스) 이런 걸 통해서 보유세랑 거래세 같은 부분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갈지 여러 가지 플랜(계획)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방안이 마련되면 적절한 시점에 국민에게 말하고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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