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종합특검, 김종욱 전 해경청장 불구속 기소…내란부화수행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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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식 전 해경 기조관도 불구속 기소…직권남용 혐의도
  • 등록 2026-08-12 오후 12:14:58

    수정 2026-08-12 오후 12:14:58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겼다.

계엄에 해양경찰청을 가담시키려 한 의혹을 받는 김종욱 전 해경청장이 지난달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계엄에 해양경찰청을 가담시키려 한 의혹을 받는 김종욱 전 해경청장이 지난달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종합특검은 12일 김 전 청장을 내란부화수행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도 같은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특검에 따르면 이들은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함에도 직권을 남용해 합동수사본부 해경 인원을 증원 편성하고, 해경 구금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해경 직원 1명을 합동참모본부에 정부 연락관으로 파견해 내란 행위에 부화수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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