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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2주년에 즈음해 “검찰은 개혁의 당사자이고 ‘셀프개혁’은 안 된다는 게 국민의 보편적 생각이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9일 오후 8시 30분부터 약 80분간 청와대 상춘재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후 KBS 특집대담 프로그램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 “검찰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지금까지 놓쳐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근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공개적인 반대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검찰이 법률전문집단이자 수사기구로서 자신의 의견을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자 “민주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부분이 있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문 대통령은 또 “패스트트랙은 법안이 통과된 게 아니라 상정시키는 것”이라며 “통과를 위해 국회에서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회의 수사권 조정안에 검찰 의견을 반영할 여지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는 “분명하게 검찰에 말하고 싶은 것은 공수처 설립이나 수사권 조정은 검찰이 사정기구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개혁의 방안으로 논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 신설안과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검찰이 보다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안 내용 가운데 검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완화하는 부분에 대해선 부정적 의사를 내비쳤다. 지금은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경찰의 그것과는 다르게 재판에서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이번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의 피의자조서도 피고인 부동의시 증거능력을 불인정하도록 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최근 청와대에서 진행한 사회원로와의 간담회에서 ‘선(先) 적폐청산 후(後 )협치’ 원칙을 말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전면 부인했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사회 일각에서 이제 적폐수사는 끝내고 협치와 통합으로 가야한다는 말이 있어 내 견해를 말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적폐수사와 재판은 앞의 정부가 이미 시작했고 우리 정부는 기획하거나 관여하지 않고 있다. 살아 숨쉬는 수사를 정부가 통제할 수 없고 통제할 수도 없다는 게 내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개인적 생각을 말하자면,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은 만약 사실이라면 대단히 심각한 반헌법적 (행위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타협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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