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에어백' 리콜 안 한 중고차...매물 쏟아져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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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타 에어백...금속 파편 에어백 '살인 에어백'
거래 완료된 차량까지 포함할 경우 더 큰 규모 예상
  • 등록 2025-10-14 오후 8:39:01

    수정 2025-10-14 오후 8:39:01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화재 우려나 에어백 결함 등 안전상 중대 결함으로 리콜 대상이 된 차량 가운데 현재 중고차 매물로 등록된 차량이 2만3000여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8월 2일 오전 11시 47분쯤 강원도 원주시 영동고속도로에서 BMW 520d 차량 엔진 부분에서 불이 나 차량이 타고 있다. (사진=강원지방경찰청)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리콜 미이행 차량은 총 220만 5545대에 달한다.

이 가운데 6만 2382대가 중고차 매물로 등록됐는데, 화재 우려와 관련한 리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차량은 1만 4901대로 집계됐다.

특히 이 중 1741대는 지난 2018년부터 수십 건 이상의 연쇄 화재 사고가 발생해 대규모 리콜이 실시된 BMW 차량으로 파악돼 문제의 심각성을 키우고 있다.

에어백과 안전벨트 결함에 관한 리콜 명령을 미이행한 차량 8144대도 중고차 매물로 버젓이 등록됐다.

게다가 이들 매물 중 3513대는 ‘금속 파편 에어백’으로 전 세계에서 4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낳은 다카타의 에어백이 장착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카타 에어백은 일본 자동차 부품업체 다카타가 2017년 파산 전까지 제조한 제품으로, 충돌 시 에어백을 팽창시키는 가스 캡슐을 포함하고 있다. 이 캡슐이 폭발하면서 금속 파편이 튀어 차량 내 인명 사고를 낼 수 있다는 결함이 발견돼 ‘살인 에어백’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번 조사는 현재 중고차 플랫폼에 등록된 매물만을 기준으로 했다. 따라서 이미 거래가 완료된 차량까지 포함할 경우 실제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우려된다.

윤 의원은 “리콜 미이행 차량이 아무런 제한 없이 거래되는 현실을 방치해선 안 된다”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결함 차량에 대한 신속한 조치와 함께, 중고차 시장에서도 리콜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2024년 6월부터 중고차 리콜 고지는 법적으로 의무화 돼 판매자는 이를 반드시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구매자는 ‘자동차 리콜센터’에서 차량의 차대번호(VIN)로 리콜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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