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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2년차 국정운영과 민생 안정을 위해 책임있는 여당이 법사위를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이 당은 지난달 30일 야당 반발에도 법사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 없이 11개 상임위에 야당 소속 위원을 배정·통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은 제1당,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맡아온 게 관례”라며 배정된 상임위원을 거부(사임계 제출)하는 한편, 국회 일정 보이콧으로 맞서고 있다.
법사위원장에 양당이 목을 매는 이유는 법사위가 상임위까지 통과한 법안을 사실상 통제할 수 있어서다. 모든 법률은 상임위→법사위→본회의를 거쳐 완성되는데,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받게 된다. 체계자구 심사란 타법률과의 관계나 내부 조항간의 충돌 여부 등을 따져 법률용어 적합성과 통일성을 살피는 과정이다.
법사위원장은 다른 상임위원장처럼 본회의에서 선거로 정한다. 국회법 41조 및 17조에 따라 상임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법대로라면 과반 의석을 차지한 원내 다수당이 이번처럼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법사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은 물론 모든 상임위원장을 차지하는 것도 불법은 아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관행은 2004년 노무현 정부 출범후 17개 국회 당시 법사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장기화되자 다수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이 법사위원장을 한나라당에 넘기면서 나타낸 관행이다.
법사위 위상을 낮추는 개혁안도 나와있다.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덜어내 법사위의 ‘힘을 빼는’ 개혁안이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법사위에서 체계자구심사 기능을 분리해 별도로 체계자구심사위원회를 신설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내놨다. 개정안은 또 체계자구 심사기간을 30일로 제한했다. 앞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해 6월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기능만 떼내 이를 전담하는 상임위인 ‘법제위원회’를 신설하고 기존 법사위는 ‘사법위원회’로 바꾸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도 검토돼야 할 사항은 있다. 김상수 운영위 국회수석전문위원은 신 의원 개정안에 대해 “체계자구심사 수행 주체만을 변경하는 방안은 새로운 기구가 기존 법사위에 제기된 문제와 유사하게 권한을 넘어서 심사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똑같은 문제가 신설 상임위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별도 체계자구심사 기능을 전담하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다양한 상임위 소속 위원이 선임될 수 있도록 하거나 소관 위원회가 법률안 체계자구 심사 결과 수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21대 국회에서 제안된 바 있다. 또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기능은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제도를 악용하는 관행이 더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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