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소위는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장에서 ‘상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상법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가 본격적 개정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다.
민주당은 당내 ‘K자본시장 특위’를 통해 1,2차 상법에 이어 자사주 의무소각을 골자로 한 3차 상법개정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에는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한 경우 1년 내 소각을 원칙으로, 자사주를 교환·상환 대상으로 사채를 발행하지 못하고 회사 합병·분할 시 자기주식에 분할신주를 배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른바 ‘자사주 마법’의 방지다. 다만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제도 실시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외에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발생한 자사주 등에 한해 주주총회에서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 승인을 받으면 의무소각 예외를 인정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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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입장인 신장섭 싱가포르 국립대학 교수는 “현재 기업들이 보유한 자사주가 140조원 정도인데 소각하면 성장, 고용, 분배 어느 것이 좋아지나. 주가가 오른다고 하지만 막연한 기대”라며 “(3차 상법 개정으로)이익을 얻는 사람들은 기업사냥꾼, 행동주의펀드다. 갈라파고스적 기업사냥꾼 육성법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작년 국내 상장사 자사주 처분 공시에 따르면 25.7%가 특정인이나 특정회사를 대상으로 처분이다. 17.9%를 차지하는 교환사채 발행도 문제”라며 “상법 개정이 통과되면 이렇게 자사주를 활용하지 못할 것 같으니 지난해 12월 자사주 처분이 급증했고, 이중 특정대상 처분이 절반(55.5%)이다. 반드시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자사주 의무소각에 찬성한 김우찬 고려대 교수 역시 “지배권(경영권)을 보호하는 것인 선의인가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경영권 방어는 기업가치를 올려서 해야지 자사주 편법을 통한 방법은 회사·주주·국민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배권이 보호되는 순간 경영자도 사익편취하고 효율성을 올리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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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여당 간사이자 제1소위원장인 김용민 의원은 “공청회 이후 법사위는 신속하게 3차 상법 개정안을 법안심사를 하고, 2월 임시회 중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했다. 2월 임시국회 시한은 다음달 3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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