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무죄에 교원단체 "교권 존중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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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선고유예→무죄' 교실 녹음 증거능력 배제한 法
초교조 "교육적 훈육 처벌 안돼…교실 불법녹취 근절돼야"
교총 "헌법·교육 존중한 판결…특수교육 종합대책도 필요"
전교조 "특수교사의 교육적 개입, 학대로 오해돼선 안돼"
  • 등록 2025-05-13 오후 4:16:46

    수정 2025-05-13 오후 4:20:05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씨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이번 판결이 교육현장의 특수성과 교사의 교육적 재량을 인정한 결과라며 정서학대 개념 정비와 불법 녹음 근절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 A씨가 6일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장을 제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판사 김은정)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학부모가 자녀 옷에 녹음기를 넣어 녹음한 대화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며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22년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에서 당시 9세였던 주 씨 자녀에게 “버릇이 고약하다”, “너 싫어” 등의 발언을 해 정서적 학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에서는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번 무죄 판결과 관련해 초등교사노동조합(초교조)는 성명을 통해 “교사의 교육적 훈육이 왜곡돼 처벌받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며 “정서적 아동학대라는 모호한 잣대가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학생과 교사 간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불법 녹취 근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경기도교총, 교사권익위원회,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등도 이날 선고 직후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이 보장하는 통신비밀과 교육활동의 정당성이 인정된 판결”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정서학대 개념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며 아동복지법 개정과 함께 “불법 녹음 행위에 대한 고발 조치 및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고시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특수교육의 맥락과 교사의 역할을 정확히 이해한 책임 있는 사법 판단”이라며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전교조는 “특수교사의 교육적 개입이 학대로 오해되지 않도록 법적 기준을 분명히 하고 불법 녹음은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는 원칙이 교육 회복의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단순한 무죄 선고를 넘어 교사의 정당한 교육권이 지켜져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교실 내 불법녹음 방지와 특수교육 지원 확대, 정서학대 기준 정비 등 법·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교총이 실시한 스승의날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 교원의 85.8%가 ‘수업 중 몰래 녹음이나 촬영이 걱정된다’고 응답했으며, 26.9%는 실제 그런 사례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교원단체들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무분별한 고소·고발 문화와 교사 불신 풍토가 개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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