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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에서 재판장은 검찰을 향해 공소장 변경 의견을 물으며 공소사실에 적시된 이 대표의 ‘1~4 발언’ 중 허위 발언인 부분을 특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1~4 발언에서 이 대표가 ‘김문기와 골프를 친 적이 없다’고 직접 발언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허위 발언이라고 특정한 것인지 검찰에 의견을 확인하는 차원인 것으로 풀이된다.
1~4 발언은 △2021년 12월22일
재판장인 최은정 부장판사는 “피고인과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은 피고인 발언을 그대로 딴 건 아니냐”며 “결국 피고인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발언한 것은 아니고 검사가 해석한 거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에 검찰은 “일반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의미를 분류 지은 것”이라며 “‘호주출장 중에 하위직원에 불과한 김문기에 대한 기억이 없다’는 발언은 골프 의혹과 연결지어 볼 때 일반 선거인들은 ‘이재명이 출장 중 하위직원에 불과한 김문기와 공적인 업무를 하기에도 바쁜데 사적으로 골프 친 사실이 없어서 김문기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구나’라고 받아들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알겠다”며 “발언 별로 구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1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지적했다.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될 수 있는 만큼 죄책이 무겁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지난 2021년 12월 22일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자인 김 처장과 관련해 “국민의 힘에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 공개했던데 조작했다”고 발언한 것을 허위로 판단했다. 이 대표는 김씨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1심은 “김문기는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 내 핵심 실무책임자였고 피고인의 발언과 같이 경기도지사이던 피고인에게 재판과 관련된 도움을 주었을 뿐 아니라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피고인의 대응에 관여하고 사망 전까지 관련 수사를 받아왔는 바 피고인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하기까지 기억을 환기할 기회나 시간은 충분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던 김 전 처장은 돌연 목숨을 끊었다. 검찰은 문제 발언이 나온 인터뷰가 김 전 처장이 사망한 채 발견된 뒤 이뤄진 만큼 이 대표가 대장동 의혹과 거리를 두기 위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봤다.
한편 이 대표 2심 4차 공판은 오는 19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