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 "검찰, 허위 발언 특정해달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3차 공판 진행
"피고인 직접 발언 아닌 검사 해석 아닌지"
1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 등록 2025-02-12 오후 6:31:29

    수정 2025-02-12 오후 6:31:29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에 대해 공소장 내부의 허위 발언 부분을 특정해달라고 지적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허위인지 정확히 명시해달라는 취지에서다.

이재명 더불어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며 손을 들어올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12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사건 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재판장은 검찰을 향해 공소장 변경 의견을 물으며 공소사실에 적시된 이 대표의 ‘1~4 발언’ 중 허위 발언인 부분을 특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1~4 발언에서 이 대표가 ‘김문기와 골프를 친 적이 없다’고 직접 발언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허위 발언이라고 특정한 것인지 검찰에 의견을 확인하는 차원인 것으로 풀이된다.

1~4 발언은 △2021년 12월22일 출연 발언 △2021년 12월24일 출연 발언 △2021년 12월27일 출연 발언 △2021년 12월29일 <채널A ‘이재명의 프로포즈-청년과의 대화’> 출연 발언 등이다.

재판장인 최은정 부장판사는 “피고인과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은 피고인 발언을 그대로 딴 건 아니냐”며 “결국 피고인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발언한 것은 아니고 검사가 해석한 거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에 검찰은 “일반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의미를 분류 지은 것”이라며 “‘호주출장 중에 하위직원에 불과한 김문기에 대한 기억이 없다’는 발언은 골프 의혹과 연결지어 볼 때 일반 선거인들은 ‘이재명이 출장 중 하위직원에 불과한 김문기와 공적인 업무를 하기에도 바쁜데 사적으로 골프 친 사실이 없어서 김문기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구나’라고 받아들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정재오 부장판사는 “공소장이 아닌 의견서로 공소사실을 특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발언이 허위인지 명확히 드러나도록 공소장을 다시 정리해달라는 취지”라며 “공소장 내용에서 (발언 등을) 빼고 삭제하고 줄여라 이런 취지는 일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알겠다”며 “발언 별로 구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1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지적했다.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될 수 있는 만큼 죄책이 무겁다는 판단이다.

특히 1심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발언과 관련해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는 발언과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는 발언은 무죄로 판단했다.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지난 2021년 12월 22일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자인 김 처장과 관련해 “국민의 힘에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 공개했던데 조작했다”고 발언한 것을 허위로 판단했다. 이 대표는 김씨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1심은 “김문기는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 내 핵심 실무책임자였고 피고인의 발언과 같이 경기도지사이던 피고인에게 재판과 관련된 도움을 주었을 뿐 아니라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피고인의 대응에 관여하고 사망 전까지 관련 수사를 받아왔는 바 피고인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하기까지 기억을 환기할 기회나 시간은 충분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던 김 전 처장은 돌연 목숨을 끊었다. 검찰은 문제 발언이 나온 인터뷰가 김 전 처장이 사망한 채 발견된 뒤 이뤄진 만큼 이 대표가 대장동 의혹과 거리를 두기 위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봤다.

한편 이 대표 2심 4차 공판은 오는 19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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