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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이커머스 업체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 이른바 티메프 사태가 발생한 이후 금융당국은 PG업자의 가맹점 정산자금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에 9월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업)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으며 이 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앞으로 PG업자는 판매자에게 정산하거나 이용자에게 환불하기 위해 보유하는 정산자금의 전액을 외부관리 해야 한다. 외부관리 방식은 선불충전금 별도관리와 동일하게 예치, 신탁, 지급보증보험 가입으로 제한한다. 또한 외부관리 자금의 양도·담보 제공 및 제3자의 압류·상계를 금지하고 판매자 등의 정산자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도입하는 등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다만 PG업자의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 준수 부담을 고려해 공포 후 1년의 경과기간을 부여하고, 공포 1년 후 시행 시 외부관리 비율을 60%부터 매년 20%씩 점진적으로 상향하도록 준비 기간을 부여했다.
PG업의 정의도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해 자기 사업이 아닌 제3자 간 거래에서 대가를 수수하고 정산을 대행하는 것’으로 명확히 했다.
끝으로 현재 PG업자가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조치 수단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시정요구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단계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경영지도기준 준수 현황과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및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 준수 현황 등도 공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법률안 공포 1년 후인 내년도 12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PG업자가 보유하는 판매자, 이용자 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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