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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체육회에 따르면 시 체육회는 지난 10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김 감독에 대해 직무태만, 직권남용, 인권침해, 괴롭힘을 이유로 자격정지 1년 6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징계 사유에는 성추행 의혹은 포함되지 않았다.
시 체육회는 전날 김 감독과 선수들에게 징계 결정서를 전달했으며 재심 절차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징계 효력은 결정서 수령 시점부터 발생하며 당사자는 7일 이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김 감독이 재심을 청구할 경우 심의 결과에 따라 징계가 최종 확정된다.
논란이 확산하자 이수민은 이틀 뒤인 지난달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번 상황을 성추행이라고 단정하거나 주장한 적은 없다”며 “문제의 핵심은 성적 의도가 아니라, 골인 직후 예상치 못한 강한 신체 접촉으로 극심한 통증을 느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스포츠공정위는 진정서 내용과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직권남용과 인권침해, 괴롭힘 등이 확인됐다고 판단해 중징계를 결정했다. 징계가 확정될 경우 김 감독은 해당 기간 동안 선수·지도자·심판·단체 임원 등 체육 관련 활동을 할 수 없다.
2022년 삼척시청 육상팀 창단부터 지휘봉을 잡아온 김 감독은 이달 말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다. 시 체육회 관계자는 “재심이 청구될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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