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관계 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이달 초 교육부가 요청한 나이스 사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 제한 예외 인정 여부를 다음달 6일 이후 심의위원회를 열고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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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업 복잡도 높고 국민안녕과 직결” vs 과기부 “원칙에 따라 심사”
나이스 사업은 노후화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신기술을 도입하고 다양한 교육 수요자의 요구에 맞춰 리모델링 하는 차세대 시스템 개발·구축 사업이다. 시스템 개발비만 800억, SW 구축 사업은 2000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올해 상반기 최대규모 공공 SW사업이다.
사업 규모가 크기도 하지만 업계가 주목하는 부분은 대기업 참여 여부다. 발주처인 교육부가 지난해 12월과 1월 공공 SW사업 주무부처인 과기부에 나이스 사업 입찰에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해달라는 요청을 했으나 두 차례 모두 반려됐다. 2022년 새로 오픈해야 하는 사업 일정 등을 고려했을 때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심의가 될 공산이 크다.
교육부는 △세부 업무가 286개에 이르는 등 복잡도가 높고 △클라우드·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등 신기술이 대거 적용되며 △성적·급여·인사 등 중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대기업 참여 예외를 인정해 달라고 신청한 상태다.
특히 교육부는 이미 한차례 나이스 시스템 오류 사태로 홍역을 치른 경험이 있어 대기업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자의 참여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1년 7월 중고등학교의 1학기 성적을 처리하면서 심각한 오류가 발생해 최대 2만명의 성적을 정정하고 전체 고교생 190여만명의 성적을 재검증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과기부측은 “관련 고시 취지 자체가 중소 SW 사업자의 참여를 지원하는 제도에서 예외를 적용하는 부분이므로 그에 맞게 전문위원들이 판단한다”라며 “국가안보와 관련 사업이 해당 사업에 충분히 포함돼 있는지, 대기업 참여가 불가피한지 등을 놓고 법의 취지와 고시 운영 취지에 부합하도록 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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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중소 “대기업 참여제한 유명무실…대기업이 해도 문제 있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SW산업진흥법을 개정하면서 공공 SW 사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를 제한했다. 중견·중소 SW 기업의 자생력을 키우고 대기업은 신기술 개발 등을 통해 해외시장을 개척하라는 취지였다. 다만, ‘국가 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과 ‘신기술 적용 분야’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뒀다.
한 중견 IT서비스 회사 관계자는 “신기술은 중소·중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굳이 대기업이 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실제로 나이스 사업의 경우도 대기업이 했을 때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중견기업은 어떤 형태로든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이 대기업보다 클 수밖에 없다”며 “대규모 차세대 공공사업들은 이 상황에서는 중소·중견기업의 생존이 걸린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업게에서는 최근 대규모 공공 SW 사업에 대해 연달아 대기업 참여가 허용되고, 해당 사업을 모두 대기업에서 수주하면서 관련 법 제도가 유명무실해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다만,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맞아 대기업 참여 제한보다는 상생을 위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며 “지금도 대기업이 주사업자로 선정이 되도 중소·중견 회사들과 컨소시엄을 이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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