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 보완수사로 독거노인 폭행 조현병 환자 '살인미수' 혐의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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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보완수사로 살인 고의 입증
피해자 늑골 16개 다발성 골절 등 중상 입어
  • 등록 2026-04-15 오후 4:20:50

    수정 2026-04-15 오후 4:20:50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검찰이 혼자 사는 85세 노인을 잔혹하게 폭행해 늑골 16개를 골절시킨 조현병 환자를 보완수사를 통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부장검사 신도욱)는 85세 고령 여성을 잔혹하게 폭행한 조현병·양극성 정동장애 환자를 살인미수 혐의로 15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는 같은 빌라 윗층에 거주하며 아래층에 홀로 사는 피해자를 폭행해 늑골 16개 다발성 골절 등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피의자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머리와 흉곽 부위를 발꿈치와 발등으로 반복적으로 내리찍거나 발로 찬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은 목격자가 없고 피해자도 충격으로 기억을 잃어 경찰 단계에서는 노인복지법위반(상해) 등으로 송치됐다. 그러나 검찰은 피의자의 정신병력과 현장 사진의 참혹한 양상 등을 단서로 살인 고의를 의심하고 보완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피해자 의무기록 전체를 확보·분석하고, 입원 병원을 직접 방문해 상태를 확인했다. 또 서울중앙지검 의료자문위원회 소속 법의학자와 신경외과 전문의 자문을 받아 살인의 고의를 입증했다.

아울러 경찰로부터 혈흔분석결과서를 추가로 받아 혐의 규명에 활용하는 등 1차 수사기관과 협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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