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8월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참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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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0~14일 신혼부부 참여자 모집
자녀 없으면 최대 70만원 이자 지원
자녀 있으면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 등록 2026-07-31 오후 2:27:12

    수정 2026-07-31 오후 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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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시흥시는 8월10~14일 신혼부부 전세 대출금 이자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최대 4666만원까지만 적용)의 1.5%(최대 70만원)를 지원한다. 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녀 1명당 0.5%를 추가 지급하고 가구당 지원금은 최대 100만원까지로 제한한다. 이자 지원 사업비는 전체 1억원이다.

신청 대상은 부부 모두 시흥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인 가구 기준 월 755만9000원)여야 한다. 또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전환가액 2억9000만원 이하의 민간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전세자금 대출 용도가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시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시흥형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청약 당첨 및 분양권 소유자 △기타 유사 사업 수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은 신혼부부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심사 결과는 선정자에게 개별 안내한다.

시흥시청 전경.
시흥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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