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 줬더니 범법행위…모범납세자, 매해 30여명 자격박탈

최근 4년 108명 모범납세자 자격 박탈돼
세무조사 유예기간 악용…국세체납, 박탈사유 1위
김도읍 “사후검증 강화, 엄격한 가산세율 적용 필요”
  • 등록 2019-03-04 오후 6:05:27

    수정 2019-03-04 오후 6:05:27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매해 30여명에 달하는 모범납세자들이 탈세 등 물의를 빚어 자격이 박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2015~2018 모범납세자 사후검증결과’에 따르면 2015년 모범납세자 사후검증을 최초 실시한 이래 2018년까지 총 108명이 부적격 판정을 받아 자격이 박탈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5년 36명△2016년 23명 △2017년 24명 △2018년 25명의 모범납세자가 각각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매해 평균 27명이 모범납세자 자격을 박탈당하고 있다는 얘기다.

사유별로는 국세체납이 53명으로 전체의 49%를 차지, 가장 많았다. 수입(소득)금액 적출 22명(20.37%),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11명(10.18%), 원천징수 불이행 7명(6.48%), 사회적물의 5명(4.62%) 등이 뒤를 이었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될 경우 표창일로부터 3년간 세무조사 유예에서부터 납세담보면제, 공항출입국 우대, 의료비 할인 및 금융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세무조사 유예 기간 탈세를 벌이는 등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김도읍 의원은 “모범납세자 선발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만, 잠재적 탈세자를 걸러낼 마땅한 장치는 없는 실정”이라며 “‘모범납세자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비도덕적 행위가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사후검증 강화는 물론 더욱 엄격한 가산세율 등을 적용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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