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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소송촉진법은 피고인의 불출석 사유나 재판 진행 단계와 관계없이 법정형만을 기준으로 불출석 재판 가능 여부를 정해왔다.
기존 법에 의하면 최초 송달불능보고서 접수 후 6개월 동안 피고인 소재가 미확인될 시 공시송달을 진행하고, 공판에 2회 불출석 시 불출석 재판을 진행할 수 있었다. 그마저도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피고인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궐석재판이 불가했다.
특히 최근 전기통금융사기(보이스피싱)와 사기죄의 법정형이 상향되면서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민생범죄 사건에서도 불출석 재판을 활용할 수 없게 돼 재판 지연과 피해 회복 지연 문제가 불거졌다.
개정법은 피고인의 귀책사유와 재판 단계를 고려해 불출석 재판 요건을 완화했다.
적용 대상 범죄도 확대됐다. 사형·무기징역 또는 장기 10년 초과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중대범죄는 종전처럼 제외되지만, 법정형이 높아진 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는 예외적으로 법정형과 무관하게 불출석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된다.
법원 측은 “이번 제도 개선이 제1심 공판절차의 불필요한 재판 지연을 방지하고 신속한 사법정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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