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일민미술관 흉기 난동' 살인미수죄 구속기소…檢 보완수사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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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지난 20일 살인미수죄 등 혐의로 재판 넘겨
보완수사 통해 혐의 구체화…협박죄 추가 인지
"살인 고의·방화 목적 명확히 확인"
  • 등록 2026-07-21 오후 3:33:37

    수정 2026-07-21 오후 3:43:17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검찰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민미술관에서 흉기를 휘둘러 40대 남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2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상훈)는 ‘일민미술관 흉기 난동’ 사건의 피고인을 A씨를 전날 살인미수죄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해당 미술관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중, 미술관에 휘발유통을 들고 들어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관리팀 소속 40대 남성 직원 B씨에게 낫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낫으로 B씨를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고, 미술관 내에서 분신을 시도하기 위해 휘발유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살인미수 및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 내용을 구체화했다. 회사 인사자료를 확보하고 관련자 진술을 확인한 결과, A씨가 평소 징계·인사 문제로 B씨와 미술관 측에 불만을 품어온 정황과, 범행 이틀 전 B씨를 협박한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검찰은 협박 혐의도 추가로 인지했다. 아울러 A씨가 범행 직후 현장을 벗어나면서 동료 직원에게 추가 범행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한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이런 조사 결과를 토대로 A씨에게 살인의 고의와 건조물방화 목적이 있었음을 명확히 하고 구속기소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개정된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피해자 B씨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하고, 치료비 등 경제적 지원을 포함한 피해자 지원도 함께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충실한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 입증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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