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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시험에는 3336명이 응시했다. 응시 인원 대비 합격률은 52.28%명이다. 초시 합격률(14기 석사학위 취득자 대비 합격률)은 74.78%로 집계됐다. 5년·5회 응시 기회를 소진한 누적 합격률은 88.29% 수준이다. 입학정원(2000명) 대비 합격률은 87.2%로 집계됐다. 지난해(제13회) 응시자는 3290명, 합격자는 1745명이었다.
법무부는 작년 제13회 변호사시험에서 휴대전화나 커닝페이퍼를 소지·사용한 부정행위자 2명을 적발했다. 올해 제14회 변호사시험에서도 동일 유형의 부정행위자 2명을 적발했다.
박 장관은 부정행위 경위 및 국민들께서 법조인에게 바라는 높은 윤리 의식 등을 고려해 부정행위를 한 응시생들에게 해당 시험 무효 및 5년간 응시자격 제한 처분을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응시생들의 소지품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휴대전화 단순 소지 행위, 시험관리관의 소지품 확인 요구 및 제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도 부정행위에 해당하도록 변호사시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시험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