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로 적용되는 이번 조치로 양국의 기존 2단계(여행자제) 여행경보 발령지역이 특별여행주의보로 격상된다.
특별여행주의보는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출국권고) 이하에 준하는 2.5단계에 해당한다.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발령되며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하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이스라엘 및 이란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여행경보 추가 조정 필요성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이란에 대한 공격 등으로 중동 지역의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는 있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상황을 악화시키는 모든 행동을 규탄한다. 역내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 모든 당사자들이 최대한의 자제력을 발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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