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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 30부(재판장 박옥희)는 14일 강 전 실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강 전 실장은 이날 참석하지 않았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뒤인 2024년 12월 6일경 사실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헌법에 따른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없었음에도, 사전 부서하고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비상계엄 선포’ 제목의 문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변호인 측은 “기본적으로 객관적으로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면서도 “공소사실 중 범행을 모의했다는 부분, 범행 목적이라든가 경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2월 25일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한편 이에 앞서 16일과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총리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선고가 각각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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