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명숙 전세보증금 1억5000만원 추징..국고 환수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 등록 2017-09-26 오후 10:03:38

    수정 2017-09-26 오후 10:03:38

  • 가 가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e뉴스 최성근 기자]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로부터 1억5000만원을 추징했다.

26일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는 최근 한 전 총리 남편 명의의 아파트 전세보증금 1억5000만원을 추징해 국고로 환수했다.

한 전 총리의 남편 박모씨가 자신의 전세보증금이 추징 대상 재산에 포함된 게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확정판결을 내린 데 따른 조처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3∼8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300만원 판결이 확정돼 복역한 뒤 지난달 23일 만기 출소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부국제 여신
  • 피지컬 AI
  • 가을밤 수놓은 불꽃
  • 프리즈 서울
왼쪽 오른쪽
  •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 대표전화 02-3772-0114
  •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
  • 사업자번호 107-81-75795
  •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 등록일자 2005.10.25
  • 회장 곽재선
  • 발행·편집인 이익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