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실수로 손님에 해장국 쏟아 화상…"업주가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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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5-11-12 오후 4:50:58

    수정 2025-11-12 오후 6:30:50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식당에서 직원의 실수로 해장국을 쏟아 화상을 입힌 사고에 대해 업주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청주지법 민사6단독(이주현 부장판사)은 손님 A씨가 음식점 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고 B씨에게 손해배상금 36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론지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2023년 11월 B씨가 운영하는 청주시 서원구의 한 식당에 식사를 하기 위해 방문했다. 이후 종업원이 뜨거운 해장국을 옮기던 중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A씨에게 해장국을 쏟았다.

이 사고로 발과 발목에 화상을 입은 A씨는 식당 주인인 B씨에게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손님이 테이블 가까운 쪽에 앉아 있었고 직원이 음식을 미리 내려놓고 서빙했더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고는 피고 직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민법상 고용주인 피고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당시 상황에 비춰보면 피고의 책임을 감경할만한 원고의 잘못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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