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尹 내란 1심 판결, 2월 법관인사 전 선고할 거라 믿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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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지귀연 부장판사, 이미 입장 밝혀"
"신속 재판 되도록 법원행정처·중앙지법 차원 지원 계속"
"헌법84조 선제적 해석? 하급심에 계류 사건이라 곤란"
  • 등록 2025-11-12 오후 4:53:16

    수정 2025-11-12 오후 4:53:16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과 관련해 ‘내년 2월 인사이동 전 판결을 선고하겠다’는 지귀연 부장판사의 입장을 믿고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기본 원칙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천 처장은 “해당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중요한 재판이라서 인사이동 전에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저희들도 그렇게 믿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재판이나 같은 유형의 재판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중앙지법뿐만 아니라 법원행정처에서도 물적·외적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진행 중인 재판’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정치권 공방이 격해지는 상황에서 선제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대법원에 사건이 올라온다면 대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지만, 아직 하급심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이기에 사전적으로 법리적 판단을 내리는 것은 곤란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배 차장은 ‘설령 이론적으로 재판 재개가 가능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재판 재개가 가능한가’라는 질의에 대해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현재 재판부들이 그 부분을 고려해 판단을 한 바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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