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A씨가 이같은 사연을 전하며 조언을 구했다.
A씨는 “결혼하자마자 처가댁 근처로 신혼집을 정해 살기 시작했다. 가까우니 왕래도 편하고 서로 도와가면서 살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제 오산이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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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아내에게 말을 꺼내도 ‘아빠 좀 도와드리는 게 그렇게 힘드냐’고 오히려 저를 타박한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다 장대비가 내리던 날 외출한 장인어른이 데리러 오라고 전화하면서 사건이 터졌다. A씨는 “먼 곳에 계신 건 아니었지만 저는 아직 회사 잔무가 남아서 ‘죄송하지만 오늘은 어렵다’고 정중히 거절했다. 그랬더니 장인어른이 대뜸 소리 지르고 화를 내셨다”고 말했다.
사연을 접한 박경내 변호사는 “장인어른의 지나친 간섭과 폭언은 민법상 직계 존속의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므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라며 “아내가 남편의 고통을 외면하고 장인어른 편만 들면서 오히려 남편을 비난했다면, 아내도 귀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혼 청구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장인어른의 욕설과 폭언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는데 폭언이 우발적이었거나 상대에 대한 심한 비난이라고 보기 어렵다면 음성 메시지 단 1건으로는 위자료 지급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며 “장인어른과의 통화 또는 메시지 내역 등을 증거로 남겨두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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