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올리브영·다이소 현장조사…“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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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6-04-20 오후 5:58:15

    수정 2026-04-20 오후 6:27:05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올리브영과 다이소의 ‘대규모유통업법(유통법) 위반 여부’와 과련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사진=연합뉴스)
2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CJ올리브영과 아성다이소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납품업체와의 거래자료를 수집, 유통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가 작년 12월 발표한 주요 유통 브랜드의 판매수수료율 등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올리브영의 실질 수수료율(2024년 기준)은 전문판매점 27.0%, 온라인쇼핑몰 23.52%에 달했다. 올리브영의 실질 수수료율은 업체들의 평균 수수료율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공정위의 대형유통업체 대금 지급 실태 조사에선 다이소가 직매입 거래를 할 때 관행적으로 법정 기한을 꽉 채워 대금 지급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다이소는 납품업체로부터 제품을 직매입한 뒤 평균 59.1일이 지난 뒤 대금을 지급했다. 법정기한 6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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