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단체 등록제도의 문턱을 낮춘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개정안의 전면적인 보완을 촉구했다. 전체 가맹점주의 10%만 모여도 단체 등록을 허용하는 현 예고안대로라면 대표성 없는 복수 단체가 난립해 가맹본부와 점주 모두에게 과도한 부담을 안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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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업계가 제기한 부작용과 대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조정 방향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현재 공정위가 입법예고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10% 이상이 가입하고 최소 30명 이상이 참여하면 점주단체 등록을 허용하고 있다.
프랜차이즈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점주단체의 대표성이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 6월 논의된 정부 초안에서는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30% 이상이 가입해야 단체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후 입법예고안에서는 기본 가입 비율이 10%로 낮아졌다. 나명석 협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당초 30%였던 등록 기준이 10%로 낮아져 업계로서는 당혹스럽다”며 “10%만으로 단체 등록이 가능하다면 한 브랜드에서 여러 개의 점주단체가 생겨 ‘협의를 위한 협의’가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등록요건 외에 협의 절차에 대한 보완 요구도 나왔다. 예고안은 동일 주제의 경우 협의 종료 후 180일, 다른 주제는 60일이 지나면 다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협회는 가맹본부가 연 단위로 정책과 계약을 운영하는 점을 고려해 이를 각각 1년과 90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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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에 따른 비용 부담도 문제로 제기했다. 나 회장은 “2022년 가맹본부 평균 영업이익이 2000만원 정도인데, 10% 점주단체와 협의를 진행하는 데만 연간 5000만~70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라고 말했다.
나 회장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협회가 현장의 우려와 대안을 충분히 전달한 만큼 이제 공은 공정위에 넘어갔다”며 “가맹본부와 점주가 상생할 수 있으면서도 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오는 14일까지 입법·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마무리한 뒤 시행령 개정안과 고시 제정안을 확정하고 12월 31일부터 관련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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