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양천구, 14일 이상 휴업 학원·교습소에 100만원 지급

  • 등록 2020-04-07 오후 7:56:36

    수정 2020-04-07 오후 7:56:36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 양천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한 관내 학원 및 교습소의 안정적 운영을 돕기 위해 ‘휴원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 양천구 학원가 일대.(사진=양천구)


지원 대상은 강서양천교육지원청에 등록·신고된 양천구 관내 학원 및 교습소 2057개소 중 지난달 23일~오는 23일 기간 중 14일 이상 휴원한 시설이다.

지원 금액은 휴원한 시설 당 100만원이다. 휴원지원금 신청을 희망하는 학원이나 교습소 대표는 오는 13일까지 △휴원 증명서(강서양천교육지원청 발급) △휴원지원금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및 통장 사본 등 필요서류를 구비한 뒤, 이메일로 또는 접수창구(양천구 평생학습관 4층)에 방문해 직접 제출하면 된다. 토·일요일은 이메일 접수만 가능하다.

아울러 양천구는 휴원 지원금을 신청한 학원 및 교습소를 불시에 점검할 예정이다. 하루라도 영업한 사실이 적발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상황 속에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휴원 결정을 내린 학원 및 교습소 관계자들께 감사 인사를 전한다”면서 “앞으로도 사회적 거리두기‘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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