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청구권 신탁제 도입 1년…가입자 빠르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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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화사회, 가족여건 맞춰 보험금 분할지급
다양한 형태로 생활비 설계 가능한 방식
  • 등록 2025-12-11 오후 5:04:27

    수정 2025-12-11 오후 6:59:49

생명보험협회 본사 모습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사망보험금 지급 방식을 미리 설계해 신탁회사에 관리·운용을 맡기는 ‘사망보험금 청구권 신탁’이 도입 1년여 만에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해 11월 처음 도입된 이 제도는 가입자가 사망한 뒤 보험금이 가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되면서 발생했던 분쟁·자산 소진·사기 피해 위험을 줄이는 제도로, 생계·교육·장애 돌봄 등 가족 여건에 맞춰 보험금을 분할·조건부 지급할 수 있다.

기존의 사망보험금을 일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금의 수익자를 신탁회사로 변경해 두고, 보험계약자가 사망하면 생명보험사가 해당 보험금을 신탁회사에 지급하는 형태다. 신탁회사는 계약자가 생전 설정한 조건에 따라 보험금을 수익자에게 나눠 지급한다. 생명보험협회는 “보험금을 한 번에 받는 기존 구조에서는 고액자산 관리 실패, 가족 간 갈등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다”며 “신탁을 통해 지급 목적과 방식을 사전에 구체화함으로써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망보험금 청구권 신탁은 주계약 사망보험금 3000만원 이상인 일반사망보험에서만 설정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피보험자·신탁계약자(위탁자)는 동일해야 하며, 재해·질병특약 등 부가 특약 사망보험금은 신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탁계약 과정에서는 수익자·지급 시점·분할 방식·조건 등을 모두 문서로 명시한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만 25세까지 매월 생활비 지급 △배우자 생존 기간 동안 매월 고정 생활비 지급 △입학·결혼 등 주요 시점에 일시금 지급 등 다양한 설계가 가능하다. 다만 보험계약대출이 있거나 향후 대출을 받는 경우 신탁이 무효가 될 수 있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사망보험금은 남겨진 가족에게 가장 중요한 자산이지만, 일시금 지급 구조에서는 오랜 기간 문제점이 반복돼 왔다”며 “신탁을 통해 수익자 보호를 강화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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