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세계보건기구(WHO)는 보고서에서 설탕의 과다섭취 시 비만·당뇨병·충치 등의 주요 원인이며 건강한 식품 및 음료의 소비를 목표로 보조금 등의 재정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설탕과 같은 당은 각종 성인병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해외(프랑스, 영국, 미국, 핀란드, 말레이시아, 이탈리아, 노르웨이 등) 에서는 이른바 ‘설탕세’를 부과해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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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은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에 따르면 2023 년 여자 어린이·청소년·청년의 당류 섭취량은 42.1~47g으로 1 일 총열량의 10% 를 초과해 섭취하고 있었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당뇨·비만·고혈압 등의 질병을 예방하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설탕부담금 도입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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