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50대)씨가 이날 새벽 2시 20분께 안양교도소에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한 뒤 새벽 3시께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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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부모의 실종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B씨가 탔던 차가 인천에서 무주 방면으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했고, 같은 달 13일 오전 5시께 시신 유기 장소와 50∼100m 떨어진 지점에서 A씨를 발견했다.
그러나 채널 운영과 관련한 이견으로 갈등이 생겼고, 인천에서 영상 촬영을 하다가 말다툼 끝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1심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폭행치사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A씨와 검찰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고, 수원고등법원에서 21일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다.
피고인 A씨가 사망하면서 해당 사건은 공소기각으로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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