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제약, 1억원 규모 만기어음 부도…법적 지급제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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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5-05-13 오후 4:24:43

    수정 2025-05-13 오후 4:24:43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동성제약(002210)은 1억원 규모의 만기어음 부도가 발생했다고 13일 공시했다.

동성제약 CI (사진=동성제약)
동성제약은 지난 12일 기업은행 방학동 지점에서 당사가 발행한 만기도래어음 1억3917만원이 제시됐으나 결제가 미이행됐다. 지난 8일 서울회생법원의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 명령 결정으로 채무연장·변제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회사는 13일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 제67조에 따른 법적으로 가해진 지급제한(법적제한) 사유로 부도 처리됐음을 확인했다.

한편 동성제약은 국민 상비약으로 불리는 지사제 ‘정로환’과 염색약 ‘세븐에이트’로 유명한 제약사이다. 1957년 창립한 동성제약은 최근 삼촌 이양구 회장과 조카 나원균 대표 사이에서 경영권 분쟁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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