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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사안을 두고 세번째 윤리특위가 열리면서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가 결정됐다.
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가결된 이계옥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조만간 열릴 본회의에 상정해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재선인 이 의원은 같은 사항으로 지난 8대 시의회 시절이던 2018년 10월 ‘공직자 겸직 위반’을 이유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돼 ‘공개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어진 9대 의정부시의회에서도 이 의원은 같은 이유로 ‘출석정지 10일’이라는 징계를 받았다.
앞서 두차례의 징계에도 불과하고 이 의원의 겸직 논란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시의회는 이날 다시 윤리특위를 열어 징계 수위를 논의했으며, 반복된 위반과 시정 미이행을 이유로 제명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에 대해 이계옥 의원은 “겸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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