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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이 씨의 과거 동업자였던 암호화폐 ‘피카코인’ 발행사 대표 성모 씨는 정산금 약 18억8000만원을 지급받지 못 했다며 이 씨를 사기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미술품 조각투자에 사용할 코인을 공동 개발하고 매각 대금에 대한 정산 비율을 정한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 씨가 당초 합의한 수익금 정산 비율을 지키지 않아 다툼이 불거졌다.
또 “정산 금액 중 18억8000만원을 지급받지 못 했다”는 고소인 성 씨의 주장에 대해 경찰은 “고소인 측이 정산받은 금액은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피의자들이 이를 편취할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최종 정산대금 액수와 관련해 이견이 있다면 이는 채무불이행 사안으로 민사상 절차를 통해 다퉈야할 사안으로 보인다”고 불송치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이 씨와 그 가족들이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 및 업무상배임·사기 혐의로 피소된 사건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사기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이 씨 형제와 이 씨의 장인 박모(64) 씨 등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고소인인 성 씨가 최소 66억~100억원 상당의 금액을 이 씨로부터 정산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 씨가 고의적으로 수익금을 은폐했다고 볼 수 없고, 이 씨의 장인인 박 씨가 무상으로 코인을 교부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들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고소인인 측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반발하며 이의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고소인 측 대리인인 이택건 변호사(법률사무소 피플청담)는 “경찰이 피고소인들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사기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측면이 있다”며 “즉각적인 이의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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