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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민은행은 홈페이지 공시를 통해 금융감독원 정기검사 과정에서 3건의 부당대출이 발생했다며 총 147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나머지 14억원은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상가 관련 대출 취급과정에서 대출 신청인이 은행에 허위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은행은 관련 직원에 대해 인사 조치와 형사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며 외부인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위해 여신 프로세스 개선 및 관련 제도를 보완하겠다”며 “금융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임직원 대상 교육을 통해 고객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