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상습 갑질' 수도군단장 중징계…'현역적부심' 회부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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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실 부하에 딸 결혼식 대리운전 시키는 등 사적지시
부인 수영장 대신 줄서게 하고 중고물품 거래 시키기도
육군 "감찰 결과 부적절한 행동 확인, 분리파견 조치"
"이후 후속절차도 법과 규정 따라 엄정히 진행할 것"
  • 등록 2025-06-18 오후 6:27:56

    수정 2025-06-18 오후 6:27:56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상습적인 ‘갑질’로 직무배제 된 박정택 수도군단장(중장)이 중징계를 받았다. 중징계자는 현역복무부적합 심사 대상으로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강제 전역 조치된다.

18일 육군은 “박 중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를 결정했다”면서 “이후 후속절차는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이다. 육군은 박 중장에 대해 ‘정직 3개월’ 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중장은 성실의무 위반(직권남용 타인권리 침해)과 품위유지의무 위반(언어폭력) 등 사유로 징계 심의를 받았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박 중장과 그의 가족이 비서실 근무자들에게 1년여간 갑질을 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따르면 박 중장은 지난해 3월 비서실 근무자 A씨에게 ‘사모님이 무릎이 안 좋아 운동을 해야 하니 알아와라’고 지시한 뒤 A씨가 접수 방법을 알아오자 현장 접수를 지시했다. 해당 수영장 등록 접수는 오전 6시부터 선착순으로 열렸는데 미리 와서 텐트를 치고 줄을 서는 등 인기가 많은 곳이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3월 4차례에 걸쳐 오전 4시에 나가 줄을 서야 했다고 한다.

또 비서실 근무자들은 수도군단장 장녀의 결혼식에 차출돼 ‘사인’에 대한 수행 업무도 했다. 비서실 근무자 A씨는 박 중장 장녀 결혼식 수행을 위해 오전 5시 관사로 가 수도군단장, 부인, 차녀를 태워 서울 강남 메이크업샵으로 운전해 이동했다. 이후 A씨는 운전부터 하객 인원 체크, 자리 안내, 화환 정리 및 화환 접수 기록, 뒷정리 등 사적인 일을 해야 했다.

이외에도 박 중장은 근무자들에게 △중고물품 거래 △야구 티켓 구매 △관사 내 감 따기 △관사 화단 가꾸기 △길고양이 포획 △반려동물 식사 등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육군본부 감찰조사팀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비서실 근무자가 군인권센터에 제보한 내용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육군은 박 중장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조치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지난 4월 29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박정택 수도군단장의 갑질 의혹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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