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6년08월24일 17시26분에 마켓인 프리미엄 콘텐츠로 선공개 되었습니다.
[이데일리 마켓in 송승현 기자] 스마일게이트가 1000억원대 기업공개(IPO) 소송 2라운드를 앞두고 법률 대리인을 법무법인 화우에서 태평양으로 교체했다. 투자계약의 IPO 추진 조항에 구속력을 인정한 판결을 뒤집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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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투자은행(IB)과 법조계에 따르면 기업공개(IPO) 추진 의무를 어겼다는 이유로 1심에서 1000억원 배상 판결을 받은 스마일게이트는 최근 항소심 대리인을 법무법인 화우에서 태평양으로 교체했다. 2심 첫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앞서 1심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남인수)는 지난 4월 2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원고는 펀드 신탁업자인 미래에셋증권이지만 실질 당사자는 라이노스자산운용이다.
조건은 2021년에 채워졌다. 로스트아크 흥행으로 당기순이익 2289억원을 기록했고, 감사보고서가 공시된 2022년 3월 22일 상장 요건을 충족했다. 라이노스자산운용은 그해 6월 2일 상장을 추진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계약상 회사는 이듬해 6월 말까지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해야 했다.
하지만 스마일게이트는 2022년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CB 전환권을 부채로 잡았다. 회계상 파생상품평가손실 5357억원이 잡혔고, 여기에 주식보상비 193억원, 특별상여금 1053억원, 기부금 290억원이 더해지면서 당기순손실 1426억원을 기록했다. 회사는 2023년 4월 "당기순이익 120억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니 상장 요구는 철회된 것으로 본다"고 통보했고, 기한인 그해 6월 말까지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지 않았다.
이에 라이노스자산운용은 그해 11월 소송을 냈다. 쟁점은 두 가지였다. 상장 추진 조항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무인지, 회계처리로 상장 요건이 무너진 것을 어떻게 볼 것인지다.
1심은 두 가지 모두 투자자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계약 문언에 "추진하여야 한다"고 돼 있고 최선노력조항 같은 단서가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전환권 행사를 상장 이후로 제한한 것이 연결납세제도를 통한 법인세 절감이라는 회사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상장추진의무는 그에 대한 대가였다는 점을 들어 구속력을 인정했다. 상장예비심사만 청구하고 이후 절차를 멈춰도 된다면 전환권 행사 여부가 회사 임의에 달리게 된다는 점도 짚었다.
다만 금융감독원이 자본 분류도 여전히 허용되고 있다는 점도 명시했다. 재판부는 어느 쪽이든 가능했다면 투자자와의 관계에서는 자본으로 분류해 상장을 추진하거나, 부채로 분류하더라도 상장을 계속 추진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는 결론냈다. 만일 그러지 않으면 실적이 좋아져 상장 의무가 생길수록 전환권 평가손실이 커져 다시 의무가 사라지는 순환에 빠져 조항이 쓸모없게 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문제의 비용들을 제외하면 당기순이익이 5467억원이라며 "요건이 충족되는 듯한 외관이 만들어졌다"고 판시했다. 스마일게이트 측은 회계법인들의 의견을 따랐을 뿐이라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시장이 위축돼 상장을 미룬 것은 경영판단이라는 주장에는 경영판단원칙은 이사가 회사에 지는 책임 문제일 뿐 계약 상대방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 판결은 비상장 투자에서 관행처럼 들어가던 IPO 추진 조항이 선언적 문구가 아니라 실제 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소송이 확정되면, 향후 IPO 추진 조항에 구속력이 더욱 커질 수 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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