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표 밀맥주' 갈등 격화…대한제분, 세븐브로이 상대 손배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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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분 "허위 주장에 피해 초래 손해배상 청구 예정"
세븐브로이 "동의 없이 유사제품 출시 핵심"
"허위사실 유포"…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듯
  • 등록 2025-06-18 오후 6:29:03

    수정 2025-06-18 오후 6:29:03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곰표밀맥주’를 제조하던 세븐브로이맥주와 상표권자인 대한제분 간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곰표밀맥주 (사진=대한제분)
대한제분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세븐브로이가 지속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는 등 피해를 초래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며 “세븐브로이가 주장하는 손해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지난 달 30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한제분 관계자는 “세븐브로이는 2023년 6월 우리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입장문을 배포했고, 이후로도 2년 넘게 같은 취지의 악의적 주장을 하고 있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곰표밀맥주는 상표권자인 대한제분과 제조를 맡은 세븐브로이가 협업해 2020년 5월 선보인 맥주로, 출시 이후 5850만캔이 판매되는 등 인기를 끌었다.

대한제분은 2023년 4월 세븐브로이와 계약을 종료한 뒤 또 다른 제조사인 제주맥주와 협업해 곰표밀맥주 시즌2를 냈다.

그러자 세븐브로이는 대한제분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앞세워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등 갑질을 하고, 곰표밀맥주의 제조법을 제주맥주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세븐브로이는 계약 종료 이후 대한제분이 맥주 사업을 중단하거나 새로운 명칭이나 디자인이 적용된 다른 맛의 맥주를 판매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븐브로이는 “(대한제분이) 일방적으로 거래 단절을 한 것도 잘못이지만, 우리가 투자하고 노력한 결과물을 동의 없이 사용한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대한제분은 “세븐브로이와의 계약은 3년 기한으로 이뤄졌다”며 “세븐브로이는 마치 곰표맥주의 상표권자인 것처럼 독점적 권한을 주장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적자이던 세븐브로이는 대한제분과의 콜라보를 통해 3년간 800억원대의 매출을 올린 반면, 대한제분은 매출의 1.5%인 연평균 약 4억원을 로열티로 받은 게 전부”라며 “세븐브로이는 2021년도 한 해만 400억원 매출, 119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는데 그해 당사가 받은 상표권 라이선스 로열티는 6억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제조법을 제주맥주에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대한제분은 세븐브로이로부터 레시피를 일절 받지 않았고, 제주맥주에 전달한 적도 없다”며 “레시피에 대해선 아는 게 없고 알 수 있는 방법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곰표맥주를 수출하자는 세븐브로이의 제안에 따라 수출업체가 요구한 서류를 세븐브로이로부터 받아 전달한 것이 전부”라며 “이것도 제주맥주에 전달한 게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세븐브로이는 곰표밀맥주 생산 계약 만료 이후 경영난에 시달리면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2일 세븐브로이에 대한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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